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일
- 2017.03.22 16:15
- 등록자
- 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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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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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본인서명 홍보동영상.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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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부동산 및 차량이전 등 각종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1. 준 비 물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2. 발급기관 : 군청 민원실, 읍면민원실(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3. 수수료 : 300원(2017. 12월말까지) / 인감증명서 600원
4. 사용(수요)처 :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수요기관
5. 사용방법 : 각종 계약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점>
- 인감도장 제작, 보관 불필요
-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및 등록없이 서명으로만 발급
- 대리인 발급 불가능으로 각종 인감사고 예방
붙임 : 본인확인 홍보영상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열린민원과(061-860-0243)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061-860-0612~062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