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단속기간
- 작성일
- 2017.04.06 13:49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48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단속기간 안내
❍ 특별자수기간 : 2017. 4. 1. ~ 6. 30.(3개월간)
❍ 단속기간
양귀비 : 2017. 4.중순 ~ 6.하순(개화기)
대 마 : 2017. 6.중순 ~ 7.중순(수확기)
❍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01(검찰청신고전화)또는 국번없이 127(마약신고전화)
2017.04.06
장흥군 보건소
기타 문의 장흥군 보건소 예방의약팀(061-860-05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