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05.11 14:08
- 등록자
- 열OO
- 조회수
- 68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시행일 : 2017. 5. 30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자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 주민
- 처리기한 : 6개월이내
- 변경방식 :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4),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변경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열린민원과(061-860-024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