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작성일
- 2017.06.08 13:46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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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보험가입 대상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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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음식점)-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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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따라 2017. 1. 8일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음식점의 화재, 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안)을 안내하오니 음식점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8.
장흥군보건소장
기타문의사항은 장흥군보건소 위생팀(061-860-0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