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06.27 11:15
- 등록자
- 열OO
- 조회수
- 724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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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불법전용산지 질의 응답 사례(전라남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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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불법전용산지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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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산지이용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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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안내
<관련> 법률 제14361호, 2017.6.3시행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 지목 상‘임야’를 개간허가 없이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실 지목과 맞게 양성화하는「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시행
1. 신고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2. 신고대상 : 2013년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
※ 불법 산림훼손 공소시효(7년)내일 경우 사법처리 후 지목변경
3. 신고조건
- 농업인으로서 임야 소유자(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
- 공동 소유일 경우 농업인 지분만큼 분할하여 신청
※ 산림 소득작물인 임산물(호두·밤·대추·더덕·하수오·오갈피·두충 등) 제외
4. 처리절차
- 접수처 : 장흥군 열린민원과(처리기간 30일)
- 산지전용 행위제한⋅구비서류⋅허가기준 적합 여·부 및 현지 확인 후 처리
5. 구비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 신고대상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붙임 : 질의응답 사례 등 관련 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 열린민원과(860-0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