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작성일
- 2017.11.10 11:09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32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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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새날)_371B.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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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HAPPY-UP 동물복지 유정란
나. 산란일: ‘17.9.23. ~ ‘17.11.7. 제품
- 표기내용 : 13생산일 새날복지유정란
다. 회수사유: 피프로닐설폰 허용치 초과
라. 회수방법: 구입업소 및 농장에 반품 등
마. 회수 영업자: 새날농장
바. 영업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복용리 64-33
사.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10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61-339-7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