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 작성일
- 2017.11.20 16:21
- 등록자
- 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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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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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2017.11.14)-용산~장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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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92호
공 고
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2-211(2012.06.2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