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일
- 2017.12.01 17:03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30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기 : 2017. 11. 23. ∼ 2018. 5. 2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2017.12.01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타문의사항은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061-86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