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불법어로행위 단속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7.12.09 20:27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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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댐 불법어로행위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장흥댐 불법어로행위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08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
기타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061-860-3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