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결정 고시
- 작성일
- 2010.12.28 00:00
- 등록자
- 김경범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07
첨부파일(1)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10년도 제4회추경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을 동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10년도 제4회추경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을 동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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