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단계별
- 작성일
- 2011.10.07 00:00
- 등록자
- 김홍전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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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1 - 호
장흥 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1-300호(2011. 9. 5), 장흥군 고시 제2011-28호 (2011. 9. 30)로 결정 고시된 장흥 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