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고시
- 작성일
- 2011.10.13 00:00
- 등록자
- 최채홍 / 건설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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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고속국도 제10호선 목포~광양간 건설공사(5공구)와 관련한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