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배수지)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일
- 2011.11.21 00:00
- 등록자
- 김홍전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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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산112-1번지 관산지구 상수도 개설사업에 따른 장흥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배수지)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아울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