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1.11.21 00:00
- 등록자
- 김홍전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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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 2011 - 호
장흥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28번지 일원에 장흥 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