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조성공사 분묘 개장 공고
- 작성일
- 2022.03.11 00:00
- 등록자
- 나정환 / 061-860-6281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305
첨부파일(2)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조성공사」편입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766
- 기 수 : 5기
2. 개장사유 :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조성공사 편입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유치공설공원 묘지)
나. 기 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2. 3. 11. ~ 2022. 6. 10.)
6. 유연분묘 신고
가. 신 고 처 : 장흥군 스포츠산업과(061-860-6281)
나. 제출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
- 분묘 이장비는 장흥군 스포츠산업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신고자는 분묘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연고자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7. 기 타
가. 본 공고에 누락된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조성공사 편입 토지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 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나.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스포츠산업과(061-860-6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