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2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고시
- 작성일
- 2022.03.31 00:00
- 등록자
- 구진철 / 061-860-5911지역경제과
- 조회수
- 303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2022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2022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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