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농공단지협의회 설립인가 공고
- 작성일
- 2022.04.01 00:00
- 등록자
- 김정한 / 061-860-5938지역경제과
- 조회수
- 145
장평농공단지협의회 설립인가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장평농공단지협의회 설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장흥군수
장평농공단지협의회 설립인가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장평농공단지협의회 설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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