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작성일
- 2022.07.13 00:00
- 등록자
- 남희식 / 061-860-6174재난안전과
- 조회수
- 428
□ 개요
○ 공고명 :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관련근거 :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흥군민
1) 지급기준일('22. 5. 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2004. 5. 31. 이전 출생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지급기준일 후 사망자, 관외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관외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신청기간 : 2022. 7. 20.(수) ~ 2022. 8. 31.(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