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 작성일
- 2023.07.25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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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고시 제2022-214호(2022.12.5.)로 고시된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05-2번지 일원의 장흥 건산리 정하에코하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장흥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취소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