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24.02.05 00:00
- 등록자
- 오유빈 / 061-860-6042환경관리과
- 조회수
- 576
첨부파일(2)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2. ~ 12.
다. 총사업비 : 45백만원(보조90%, 자부담10%) / 10개소 ※ VAT 별도
라.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마. 접수기간 : 2024. 2. 5.(월) ~ 2. 26.(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장흥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061-8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