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 작성일
- 2024.03.15 00:00
- 등록자
- 노가현 / 061-860-5663행복민원과
- 조회수
- 230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2024. 3. 15.
나. 고시대상: 1건 (변경1)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부소) 고시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