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흥군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4.16 00:00
- 등록자
- 김명호 / 061-860-5641행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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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장흥군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