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공고
- 작성일
- 2024.04.25 00:00
- 등록자
- 신유정 / 061-860-5698산림휴양과
- 조회수
- 10
첨부파일(3)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람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산190-2 외 161필지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5. 24.(30일간)
다. 우리군 문의사항 : 전라남도청 산림자원과(061-286-7553),
장흥군 산림휴양과(061-860-5698)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지정해제) 대상지 1부.
3.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