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 작성일
- 2024.11.20 00:00
- 등록자
- 백혜경 / 061-860-6023해양수산과
- 조회수
- 39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을 하였기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을 하였기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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