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행강제금 납부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3.06 00:00
- 등록자
- 이찬효 / 061-860-5679행복민원과
- 조회수
- 102
첨부파일(1)
우리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이행강제금 납부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등
○ 공고기간 : 2025. 3. 6. ~ 2025. 3. 20.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송달대상: 붙임내역참조
○ 문의사항: 전라남도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061-860-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