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3.10 00:00
- 등록자
- 박광음 / 061-860-6053환경관리과
- 조회수
- 21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5조(판매소 위치변경승인·폐업신고),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의4(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취소 및 제한)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나.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의 4
3. 공고기간 : 2025. 3. 10 ~ 3. 25(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삼미슈퍼 주*술 외 4명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장흥군 환경환리과 환경정화팀(☎061-86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