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5.04.10 00:00
- 등록자
- 조현경 / 061-860-5642행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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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05-2 일원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에 따라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