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고용주 신청안내
- 작성일
- 2025.05.01 00:00
- 등록자
- 이경하 / 061-860-5975농산유통과
- 조회수
- 34
장흥군에서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관심이 있는 농업분야 고용주들은 참여바랍니다.
○ 기 간: 2025. 5. 1.(목) ~ 2025. 5. 16.(금)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법인
* 농지대장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장흥군청 농산유통과 농정팀(☎061-860-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