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사업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5.05.01 00:00
- 등록자
- 김효령 / 061-860-5994해양수산과
- 조회수
- 18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개요
가.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어가(어업법인 제외)
나. 신청기간 : 5. 1.(목) ~ 6. 30.(월)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지급단가 : 어가당 130만원(어가당 대표어업인 1명 신청)
마. 지급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공고문. 1부.
2.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