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알림
- 작성일
- 2019.01.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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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18-370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12에 따라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원 주 시 장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지적과(☎033-737-359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