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 확인 업체 등록말소 사전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5.25 14:43
- 등록자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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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과 관련,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자 폐업 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등록말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