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3차 처분[사업정지(2개월)]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11.29 11:18
- 등록자
- 문화관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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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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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2개월)}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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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4-2452호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3차 처분[사업정지(2개월)]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에 의거 관광사업자(여행업)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알림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 11. 28.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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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24.11.28.(목) ~ 2025.1.29.(수)(2개월)
2. 처 분 명 : 사업정지 2개월(3차 행정처분)
3.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미가입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