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18 08:42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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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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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2 - 3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6(´08.01.04)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된 영광-대산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아래’의 토지는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함.
2012. 04.
고 창 군 수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62-36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