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 중위소득 200% 이하
- 혼인신고일부터 장흥군 관내 지속 거주
※ 1가구 다주택소유자,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 중인 자 제외
- 내용
유형 | 기간 | 지원내용 |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3년 | 연 이자 50%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 1년 | 월 임대료 50% 이내, 최대 120만원 |
주택정비 지원 | 1회 | 정비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대상
- 전라남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녀 2명 이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다자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
- 전라남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36개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 내용
- 자가, 전월세 등 주거유형 관계없이 최초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 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신청 요건 및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