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사업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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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가족상담, 부모역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교육,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회복지원사업 |
가족돌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기념일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
가족생활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남성요리교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다문화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자녀돌봄 품앗이, 상시프로그램), 다문화교류소통공간사업(다문화자녀 영어·베트남어교실, 결혼이민자 핸드메이드공방교실, 결혼이주여성 정리수납자격증,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
※ 신청 문의 : 장흥군 가족센터(☎ 061-864-48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사업
- 신청자격 : 도내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
- 지급대상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 제외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제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지급방법
-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자(결혼이민자) 본인 계좌로 입금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
신청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 중 「귀화허가」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