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 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 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